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12월 1일 추가신청
1. 근로장려금 이란?
( 국세청 ) 에는 근로장려금 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 전문직은 제외 )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지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고 있구요, 매년 3월 ( 상반기 ) 과 9월 ( 하반기 ) 에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 정기신청 ) 의 경우 작년소득, 쉽게 말해서 올해 2020년 5월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구요.
( 반기신청 ) 의 경우 직전분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 전에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기신청의 지급 일 ) 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5월에 정기신청한 신청자 중에 자격요건 심사에 통과하신 분 들은 그 해
( 추석 전/후 ) 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9년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신 분들중에 미쳐 5월 정기신청 때 신처하지 못 하신 분들은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심사에 통과하면 내년 2월 안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 신청자격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럼~ 진심을 담아 방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스팅하는 룩스의 정보칼럼.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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