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환불 주식 환매청구권 빅 히트 주식 떡락
기대가 너무 과했나 봅니다. 하반기 IPO ( 기업공개 ) 시장에서 최고의 히트상품이었던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가 상장 직후에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목표 최고가를 1주당 38만 원까지 제시했었는데, 그런 예측과 비교하면 지금 1주당 180,000 원까지 하락했으니 투자전문가들의 예측을 믿고 빅히트 공모 청약을 받았거나 15일 상자일에 바로 주식을 매매했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혼란상황에 20일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히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환불을 했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심지어 주식 환불방법까지 알려준다는 글들도 있는데요. 이런 글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정말 매수한 주식을 환불하는 것 이 가능한 걸까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 은 염연한 ' 투자 '인데, 투자한 금액을 환불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주식 환불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 환매청구권 ( 풋백옵션 : Footback option ) ' 이라는 제도입니다.
>>> 환매청구권 이란?
환매청구권이란 청약을 공모주를 통해 받은 투자자에 한해서, 공모받은 주식의 주가가 처음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에 청약을 넣은 투자자가 IPO ( 기업공개 )를 주관한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의 매도 가격은 처음 공모가의 90% 로 책정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모가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10%의 손해만 감수하고 나머지의 원금을 증권사가 보존해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 청약 ) 을 통해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에게만 해당되고, 상장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를 받는 투자자라고 해서 무조건 환매청구권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 금융투자협회 ) 의 ' 증권 인수업부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르면 수요예측 없이 주관사가 주식발행 회사와 협의로 공모가를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통해 창업투자회사 등을 상장 할 경우일 때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의 경우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성장기업이나 이익 미실 현기 업이 상장할 때 원활한 투자금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해 쉽게 자금이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빅히트 엔터테이먼트는 위의 조건에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이먼트의 투자 설명서에도 이 ( 환매 청구권 )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미리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설명 고시를 미리 숙지하지 않고 상장 후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어서 환매 청구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 보면 ' 실수로 고양이가 주문버튼을 눌렀다 ' 라던가 ' 본인이 실수로 주문을 잘못 넣었다 '라는 농담 반 진담 반 구제신청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 착오매매 구제신청 '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증권사의 직원이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주문을 넣는 경우에 , 다시 말해서 증권사의 실수로 주문을 잘못 넣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본인이 주문을 잘못했다는 핑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 빅히트 주가상장 후에, 본인의 의지로 매수한 빅히트의 주식은 어떤 방법으로도 환불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 투자 )의 시장인 주식시장에서 본인의 판단대로 매수한 투자가 손실을 입은다고 해서 환불이나 구제를 바라는 발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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